반응형 고향기부금1 10만원 내고 3만원어치 답례품 받는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알고 계신가요?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저는 지자체 탑티어 채널인 충주시 유튜브 '충tv'에서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ㅋㅋ 이름 그대로 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특이하게 10만원 기부를 하면 3만 원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이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고향집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 기부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고향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제2의 고향이나 친가, 외가가 있는 동네에 기부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인이름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개인"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니 답례품이나 지역화폐는 30%인 150만 원이 최대 상한액이네요. 기부.. 2023. 11. 26. 이전 1 다음